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0 2014가단21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5. 1. 29.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2. 21.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남편인 C은 2014. 8. 28.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일체의 소송행위와 화해, 청구 포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및 전자소송전환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5. 1. 29.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8.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전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 479,439,520원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만약 원고가 위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 위 가산금을 포함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5. 1. 30.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위 사실이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