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 128503호...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 1285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8. 5. 25.자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행받아가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이전등기절차를 피고가 수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서 정한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위 부동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동식물 창고 시설을 철거해 줄 의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압류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위 압류등기된 체납액 금액이나 동식물 창고 시설 철거 의무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