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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7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1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약 2,947,000,000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합계는 2,687,000,000원(= 2,047,000,000원 640,000,000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확인서에는 총 매매대금을 2,947,000,000원으로 기재(을가 제5호증)하였는바, 이 금액을 총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10억 원을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H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H의 후배이다.

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2015. 6. 15. 원고와 제1심 공동 피고 C, D, E, F(이하 4인을 ‘매도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52/2061지분의 1/3(652/6183)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53/2061지분의 1/3(653/6183)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 D, E, F은 원고에게 각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01/912 지분의 1/3(67/912)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인정 근거 에'갑 제4, 5, 7호증, 을가 제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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