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13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3. 15. 구속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 오전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0. 오전경 위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경 피고인 동생의 G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2. 새벽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오전경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