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0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C아파트 D호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및 압수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