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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3.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C 부근을 주행하던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07: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0: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J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0개비(약 5g 상당)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다음날인 2018. 12. 하순 17:00경 인천 계양구 K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연초 중 10개비(약 2.5g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6: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D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연초 중 5개비(약 1.25g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4.경 D에게는 J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J에게는 D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부탁하여 같은 날 19: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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