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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10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1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시 수영구 E 대 56㎡ 토지는 2015. 1. 13. F 대 76㎡에 합병되었고, 위와 같이 합병된 E 대 132㎡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해당하며, 그 주변에는 부산시 수영구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이 사건 G, H, I, J 토지’라 한다)가 서로 인접해 있다.

나. 피고 B는 국유지인 이 사건 I 토지를 2014. 11. 7. 매수하여 2014. 12.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G, J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2014. 10. 10. 피고 B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240,000,000원 잔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9. 위 매매계약 중 중도금 없이 잔금 540,000,000원을 2015. 1. 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2. 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과 이 사건 I 토지 매수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내역 2014. 10. 10. 1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금 2014. 11. 7. 5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2014. 11. 7. 7,511,000원 이 사건 I 토지 매매보증금 2014. 11. 27. 67,599,000원 이 사건 I 토지 매매 잔금 2014. 11. 28. 4,029,800원 이 사건 I 토지 등기 비용 2015. 1. 19. 40,000,000원 이 사건 매매 잔금 합계 179,139,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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