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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5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E이다가 최근에 F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은 건축업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건축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아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울산 남구 G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나. 부동산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 (1) E는 2006.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2006. 8. 28. 피고 B의 권유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7. 6. 7. 피고 B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H 대 412㎡(위 토지는 2007. 12. 31. H 대 232㎡와 I 대 180㎡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J 대 319.2㎡(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3 토지 위에, 2007. 12. 28. 이 사건 1 토지 위에, 2008. 2. 5. 이 사건 2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1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된 원룸 건물 3개 동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징수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 B에게 위임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E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맡겼다.

(2) 이후 원고는 2008년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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