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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5 경 삼척시 원당로 2길 20 원 당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 거 노리 38번 국도 미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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