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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9:40 경 삼척시 등봉동에 있는 효창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38호 국도 미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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