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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9:35 경 삼척시 미로면 적병 길 8 소재 미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1길 8 소재 문화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가정환경,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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