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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30 경 삼척시 하장면 장전 리 소재 ‘ 송죽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하 거 노리 소재 ‘ 미로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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