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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18625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137,690원과 그 중 20,6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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