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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8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55,989원 및 그 중 25,206,763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4.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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