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2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791,485원과 그 중 349,006,415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