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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9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984,04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8.부터 2003. 11. 17.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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