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64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11,316원과 그중 13,146,776원에 대하여 2003. 12. 22.부터 2008.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