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0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 D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