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0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0. 7. 5. 경 광주 서구 C 23호에 있는 D에서, E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해 할부 원금 24,900,00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990,02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소재 I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12. 1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00만 원 및 기타 금품 52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2만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등 4명의 고소장, 진정인 연 명부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