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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04. 7.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07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2,12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83,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진정서, 각 고소인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체불 금품 내역서, 각 임금 대장, 각 통장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 징수 이행상황신고, 폐업사실 증명 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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