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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자동화기계)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5. 18.까지 근로 하다 2016. 5.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895,806원 이상 합계 11,690,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4,009,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D, E, F, G, H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9.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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