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세창(이하 ‘세창’이라고 한다)의 직원이었고, 세창은 2004년경 피고 조합과 B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재건축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청산을 요구하자, 세창은 원고 등 회사직원들에게 재건축 아파트와 상가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조합원승계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등은 자신들의 명의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이주비대출에 관하여 국민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와 세창은 2005. 5.경 원고 등 세창 직원들 명의로 배정(원고에게는 명부상 A동 상가 1층 110호를 배정)되었던 재건축상가들을 주식회사 퓨어빌에게 매각하였다.
④ 원고 등 세창의 직원들이 국민은행과 이주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6. 10.경까지 세창이 위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위 무렵 세창이 부도에 이른 후 2006. 11.경부터 2011. 2.까지는 원고가 자신 명의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국민은행에 납부하였다.
⑤ 피고는 주식회사 퓨어빌로부터 재건축상가 A동 3층 상가 일부를 원고 등의 명의로 재매입하였고, 위 상가 A동 307-1호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5. 4.경 위 상가를 4,950만 원에 매각하여 국민은행에 이주비 대출금 3,000만 원 및 납부가 유예되었던 이자 7,283,08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상가 1층 110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정당한 조합원인데, 피고와 세창은 공모하여 원고 몰래 원고의 위 상가지분을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