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인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 대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I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의 J 주상복합건물 2동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6. 9.경 사업부지 및 향후 준공될 건물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하면서 국민은행과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초기자금 합계 약 35억 원을 대출받아 착공한 직후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2008. 3. 24.자 준공 무렵에는 아파트 32채 중 26채 및 상가 42채 전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10억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58억원과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초기 PF 대출채무 약 25억원 합계 약 93억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이자까지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8.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J 상가 1002동 201호부터 206호까지 6채를 담보로 H신협에서 수분양자들에게 5억원 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하고, 피고인 B은 “신용이 좋은 2사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물건별로 대출을 쪼개어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 감정을 통해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08.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하며 위 상가 6채를 합계 550,000,000원에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여 K이 내세운 L 및 M와의 분양계약을 추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0.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