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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01663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B 외 7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이거니스(이하 ‘이거니스’라고만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2002. 12. 23. 공사대금 132억 660만 원에 이거니스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자 이후 이거니스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이전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분할 전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2010년경 피고와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 분할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이거니스의 사업 진행 및 피고의 사업시행권 인수 등 이거니스는 2002. 9. 24.경 원고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 대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2. 12. 27.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위 대지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대출기관으로서 상호저축은행 등의 지위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이전받았다.

이거니스, 국민은행, 피고는 2003. 3.경 '이거니스가 약정 지급기일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거니스는 이거니스의 계약상 지위 및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사업상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과 피고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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