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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4가합5241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31,732원 및 그 중 200,031,677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2. 8.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6. 원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B택지개발사업지구 11블럭에 건축 예정인 C아파트 105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07. 12. 20.부터 2009. 8. 20.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12.경 시행사와 사이에 위 C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되, 대출금은 시행사와 입주예정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납입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2억 340만 원으로, 지연손해금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04. 7. 2. 이후 연 15%)에 따르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주택구입자금(중도금) 용도로 2억 2,600만 원을 지연손해금률 3개월 이하 연체시 연 15%, 3개월 초과 연체시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민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약정'이라 한다.

(이로써 원고의 보증책임은 소멸한다), 피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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