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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5 2017고단4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7. 05: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간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 경부터 같은 날 05:3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27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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