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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7. 05:0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 역 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C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5:47 경, 같은 날 06:02 경, 같은 날 06:15 경, 같은 날 06:33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5:0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 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등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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