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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 송로 901 소재의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곡선도로에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곡선 구간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8km에서 107km 상당으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7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양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남, 8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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