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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돌산 대교 방향에서 무 슬 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9km 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22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0. 5. 5. 15:49 경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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