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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9. 04: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사거리를 중앙 광장 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시속 107km 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가 맞은 편 상가 건물에 부딪혀 비로소 정 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4 경 F 대학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부터 위 C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EDR 분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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