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노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2장(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몰수, 추징 3,0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검사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2019. 2.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비추어보아도 오기를 정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기를 바로잡는다.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