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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1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2장(증 제1호), 1만원권 1장(증 제2호), 콘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4. 2.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검사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2019. 2.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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