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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411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2원심판결 판시 2019고단852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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