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