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제2원심 사건의 2019. 6.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제1원심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 사건의 2019. 6. 29.자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29. 20:58경 인천 연수구 AE건물 공소장에는 “Z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E건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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