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9,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09. 12. 30. 영업 분할 전 주식회사 부영)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6-2 지상 부영아파트 8개동 644세대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위 부영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위 부영아파트를 완공하여 2007. 1. 5. 광산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위 부영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1. 5. 31.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2011. 7. 9.부터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부영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7. 1. 5.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1. 5.부터 위부영아파트의 각 세대별 분양전환이 완료된 전날까지 피고가 적립할 특별수선충당금은 합계 279,679,222원이고, 원고는 위 부영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2. 11. 23. 피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인계로 260,19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수선충당금 19,489,222원(=적립할 특별수선충담금 279,679,222원 - 인계한 특별수선충당금 260,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수인계일 다음날인 2012.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