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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05 2019나50692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판단”의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청구원인의 판단” 중 “1)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종기” 및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2쪽 10행부터 9쪽 15행까지 및 13쪽 21행부터 15쪽 6행까지)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2017. 16.’을 ‘2017. 1. 1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1, 12행의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 최종일인 2017. 1. 19.부터 한 달 이내인 2017. 2. 19. 분양전환이 종료되었다.’를 ‘세대 입주자들이 분양전환계약 최종일인 2017. 1. 19.부터 한 달 이내인 2017. 2. 19.까지 별지1, 2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의 ’잔금완납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분양전환이 종료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부터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5. 12.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 12. 26.부터,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세대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까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대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날까지 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특별수선충당금 116,679,985원, 원고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특별수선충당금 335,643,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피고는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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