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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37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68,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총 1,27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2018. 1. 31.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1) 피고는 2000. 8. 2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75세대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3. 2. 19. 진해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2. 3. 9.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아 입주자를 모집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4. 8. 1.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17.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4. 12. 17. 1,275세대의 분양전환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의 관리업무 인계 원고는 2018. 1.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인계받았고,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명목으로 353,0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3. 2. 19.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4. 2. 19.부터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인 2014. 12. 16.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적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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