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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00277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55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4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2016. 11. 29.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1) 피고는 2001. 11. 30. 이 사건 아파트 340세대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았고,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2008. 9. 7. 이후인 2016. 3. 11. 경산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고, 2016. 5. 9.부터 2016. 5. 13.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였으며, 그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어 2016. 6. 13. 340세대의 분양전환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의 관리업무 인계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7, 15, 16,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3. 9. 8.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4. 9. 8.부터 분양전환이 종료되기 전날인 2016. 6. 12.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 3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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