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4,437원 및 그 중 13,894,813원에 대하여는 2012. 2. 4.부터, 나머지 40,4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은 2001. 7. 24.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1439-1 대 28,727.5㎡ 지상에 화정마을1단지부영아파트 8개동 612세대, 건축연면적 76,157.7853㎡, 지하주차장 5,556.563㎡, 상가면적 358.80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3. 6. 2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나. 부영은 2008. 6.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자 2008. 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2008. 11. 20.부터 2008. 11. 26.경까지 612세대 중 548세대에 대하여 분환전환계약을 체결하여 2008. 12. 11.경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548세대의 분양전환이 완료되었다.
다. 부영은 2009. 12. 30.경 주택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주택사업에 포함된 부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29.경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9. 6. 16.경 부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았고, 2012. 2. 3. 피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270,137,57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특별수선충당금 청구부분 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3. 6. 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4. 6. 25.부터 분양전환일인 2008. 12. 11.까지 임대주택법이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은 28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