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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아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죄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죄명 ‘강제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고, 검사는 이를 다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죄명 ‘미성년자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302조’)으로 변경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미성년자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의 변경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화학과 진학생을 위한 영화과 연출 과외를 하는 강사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8세)은 2017. 1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영화과 연출 과외를 받고 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고 있던 대학 입시 과외의 강사로서 학원생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위치를 이용하여, 입시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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