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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4노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그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위 변경된 죄명 및 적용법조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도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사건 부분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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