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38
살인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손잡이 11cm, 칼날 10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730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3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한편, 검사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살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0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도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