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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8 2020노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2020. 9. 23.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20. 9.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위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아래에서 11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4쪽 1∼2행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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