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7:00경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을 만나고 나서 피해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룸카페 10번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매트리스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누우면 안되냐 불편해 보인다,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압수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저장매체, USB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