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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신대점 지점장이고, 피해자들은 동 지점 설계사들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동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A에게 “보험사무실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대전 동구 O아파트 10동 409호 피해자 N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달라. 한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동구 가오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P에게 “본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주)F 보험 사무실에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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