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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6. 25.부터 2015. 5. 25.경까지 장애인보호시설인 ‘D’을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정부에서 매월 거주 장애인들에게 입금해 주는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의 관리 업무를 맡아 하던 사람이다.

1. E 명의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위 D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에 입금되어 있던 E 소유의 예금 20,126,17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D 명의로 개설한 계좌(국민은행 H)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급여와 시설 공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I 명의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4. 8. 5.경 및 2014. 8. 11.경 위 D에서, 그곳에 거주하다가 2014. 3. 27. 사망한 I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에 입금되어 있던 I 소유의 예금 4,552,651원 및 48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D 명의로 개설한 계좌(국민은행 K)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급여와 시설 공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시설현황

1. 입소자관리카드(E)

1. 사망한 퇴소자 명단

1. 급여대장

1. E 관련 D 통장 사본

1. E 통장 사본

1. I 입금 내역

1. I 출금 내역

1. 계좌내역서(수사기록 894쪽, 904쪽) [위 증거에 의하면, E의 정기예금이 해약된 후 예금 전액인 20,126,178원이 D 명의 계좌(국민은행 H, 이하 ‘H 계좌’라 한다

)로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904쪽), 그 후 위 ‘H 계좌’에서 2014. 1. 2.과 2014. 1. 5.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이 D 명의 다른 계좌(국민은행 P, 이하 ‘P 계좌’라 한다

)로 입금된 사실(송금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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