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B’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과 피해자 회사의 애견용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신 판매해주고 판매이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애견용품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2016. 2. 16.경 피해자 회사와 과다 지급된 수수료 687,130,591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11. 3.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638,712,734원 상당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1. 11.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물품대금 및 영업이익분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2016. 11. 15.경 위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또한 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및 영업이익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가압류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7,322,009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64,097,617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71,000,0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72,419,626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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