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E(28 세) 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5 곳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