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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용인시 수지구 B, C 산지에서 수지구 청장으로부터 길이 133m, 높이 0.0~4.4m 의 L 형 옹벽을 설치하기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허가 받은 옹벽 높이보다 1.9m 낮게 설치하거나 0.9m 높게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허가 도면, 변경 신고된 도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개발행위허가 사항 무단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전용허가 사항 무단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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